영역 | 현행 | 수정안 |
추진 개요 | * (적용시기) 2020학년도 2학기 이후부터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 | * (적용시기) 2021년 3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|
출결 관리 | <원격수업 출결> * (출결확인)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단위 실시, 최종 7일(주말 포함) 내 확인 - (신설) - (신설) | <원격수업 출결> * (출결확인)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단위 실시, 최종 3일(수업일 기준) 내 확인 -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(접속불가 등으로 대체학습 제공 시 3일) - 출 결 확 인 기 간 ( 3 일, 수업일 기준 )은 학교장이 임의 변경 불가 |
<원격수업 출결 유의사항> * (신설) | <원격수업 출결 유의사항> *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‘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’ 이외 ‘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’이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, 원격수업 수강내역으로 출결처리 불가 |
<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?인정 방법> * (신설) | <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?인정 방법> * 울산 e-학습터 내 학급방, 출결증빙 자료 등은 해당 학년도 내에서만 유효,학년도 종료 시 일괄 삭제됨(필요 자료 학년도 종료 전 다운로드) |
<등교수업 출결> * 등교중지 대상 학생 - 가족(동거인)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※ (신설) - (신설) | <등교수업 출결> * 등교중지 대상학생 -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※ 다만,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, 학생은 등교 가능 -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|
<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출결처리> * (기간) 수업일수 기준 학기별 15일 이내 | <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출결처리> * (기간) 수업일수 기준 학년도별 34일 이내 |
교수?학습 | <원격수업 시 쌍방향소통수업 비율> * 비율: 주 1회 이상 실시 | <원격수업 시 쌍방향소통수업 비율> * 비율: 담임 및 전담, , 1 일 1 회 4 0 분 기준 이상 실시 |
* (신설) | * (맞춤형 피드백 제공) 수업 중 형성평가를 활용한 학습 수준 진단, 참여도?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개인별 피드백 제공 활성화 |
<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기준: 봉사활동> * (1~2.5단계) - 외부기관 방문?대면 실내활동 자제 - 기존 감축 봉사활동 시수 유지, 필요시 추가 축소 등 조정 * (3단계) 1회 이상 3단계로 격상된 지역의 경우 시수 관계없이 만점 부여 | <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기준: 봉사활동> * (1~2.5단계) - 비대면?비접촉 봉사활동 * (3단계) 외부기관 방문?대면 실내활동 금지, 비대면?비접촉 봉사활동 |
<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/1~2.5단계> * (신설) | <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/1~2.5단계> * (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스포츠클럽) - 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, 학생 요구 등을 반영하여 대면, 비대면, 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|
<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/1~2.5단계> * 원격수업을 통해 봉사활동 사전 교육 실시 * (추가) * (신설) | <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/1~2.5단계> * 필요시 봉사활동 소양교육 또는 사전교육을 원격으로 실시 * 선플 달기 등 비대면 봉사활동 활용 가능 *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기준 예시 추가 |
<기타> * (생존수영) 학부모 불안 등을 고려, 생존수영 이론 교육으로 대체하되, 자체?이동식 수영장 활용이 가능한 학교 등은 추진 가능(3단계 전면 원격 이론수업으로 전환) | <기타> * (생존수영)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감염병 상황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?수영장에서의 실기교육, ?이론교육, ?수영장 외 공간에서의 실내 체험교육을 선택하여 추진(병행 가능) |
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 | <원격수업 학생평가?학생부 기재 원칙> * 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(유형Ⅱ)으로 평가 및 기재 가능 과목 - (초) 모든 교과 | <원격수업 학생평가?학생부 기재 원칙> * 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(유형Ⅱ)으로 평가 및 기재 가능 과목 - (초) 전 교과 |
<학생평가 운영 방안> * (신설) | <학생평가 운영 방안> * 학기 초 수립된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, 감염병 확산 등으로 평가가 어려울 경우 교육부 및 시도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평가 미실시 가능 |
<학생부 기재 기본 원칙> * (신설) | <학생부 기재 기본 원칙> *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연계하여 실시한 경우, 원격수업의 내용(또는 과제 내용)과 등교수업에서 학생을 관찰?평가한 내용을 연계하여 기재 가능(원격수업(또는 과제) 내용만을 단독으로 입력 불가) |
<학생부 기재 운영 방안> * (교과학습발달상황) 교사가 관찰?평가한 내용 ※ (신설) | <학생부 기재 운영 방안> * (교과학습발달상황) 교사가 관찰?평가한 내용 ※ 위탁교육기관, 특수학급 및 순회교육 담당교사가 관찰?평가한 내용 포함 |